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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생물자원 연구성과물을 기탁할 때에는
연구성과물(생물자원) 기탁양식
과
자원 종류에 따른 기탁 신청서
를 작성하신 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기탁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적절한
형태로 생물자원을 기탁하여야 합니다. 생물자원을 기탁받은 연구성과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기탁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기탁된 생물자원의 상태 및 관련정보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탁을 의뢰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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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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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자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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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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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0-4618 /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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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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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0-4625 |
| E-mail |
park0327@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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