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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기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생산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및 관련정보를 생명자원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의무적으로 기탁하여야 하며, 기탁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생물의 경우, 기탁할 생물자원은 최소한 속(genus)까지의 동정 결과와 특성 결과가 첨부되어야 한다)

1. 미생물자원
  1. 동결보존 바이알 2개와 활성배양체(active culture) 1개
  (* 조류(Algae)는 사면배지(slant media)를 이용한 활성배양체 2개와 액체배지(broth media)를
  이용한 활성배양체 1개)

2. 동물자원
  1. 사람세포, 융합세포, 동물세포 : 활성배양체(active culture) 2개
  2. 설치류 : 모체 2쌍 이상
  3. 수정란 : 300개 이상

3. 식물자원
  1. 식물세포주 : 활성배양체(active culture) 2개
  2. 식물종자 : 건조종자 100개
  3. 식물유래 유전자가 도입된 미생물자원(transformant) : 동결보존 vial 2개와 활성 배양체 1개

4. 유전체 자원
  1. 유전자 및 genomic DNA가 삽입된 미생물자원(transformant) :
  동결보존 vial 2개와 활성배양체(active culture)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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