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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자원센터(KCTC)는 1981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국내외로부터 특허미생물을
수탁 받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 6월 세계지적소유기구(WIPO)로부터 부다페스트조약에 의거한 특허미생물 국제 공인
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본 조약의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규칙에 의거한 국제특허균주의 수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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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과 관련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법에 따라 공인된 미생물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여 기탁기관이 발행하는 수탁증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생물 기탁기관은 미생물 기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탁된
미생물의 생존을 확인하며 필요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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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문의 : 이문수 (042-860-4612,
011-45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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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탁이 가능한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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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미생물은 유전자, 벡터, 재조합벡터, 형질전환제, 융합세포, 재조합단백질, 모노클로날항체, 바이러스,
세균, 효모, 곰팡이, 버섯, 방선균, 단세포조류, 원생동물, 동.식물의 세포, 조직배양물 등 특허절차상 기탁 가능한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을 모두 포함합니다.(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1998.3.) 현재 생명자원센터(KCTC)에 기탁
가능한 미생물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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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병원성세균 (bacteria :
non-pathogenic)
점균류 (molds)
비병원성 진균류(fungi :
non-pathogenic)
비병원성 효모(yeasts :
non-pathogenic)
비기생성 원생동물 (protozoa :
non-parasitic)
동물바이러스 (animal viruses)
식물바이러스 (plant viruses)
박테리오파지 (bacteriophages)
동물세포주 (animal cell
cultures)
식물세포주 (plant cell
cultures)
사람세포주 (human cell
cultures)
융합세포 (hybridomas)
진핵생물 DNA (eukaryotic DNA)
숙주내 플라스미드 (plasmids in
hosts)
수정란 (embryos)
조류(al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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