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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문의 게시판 입니다.

FAQ

자원분양, 기탁, 특허, 홈페이지 이용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질문을 올리기 전에 읽어 주세요.

  • Q1국내기탁과 국제기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국내기탁은 국내특허출원만 가능하고, 국제기탁은 국내,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한 기탁입니다.
      현재 KCTC는 기탁비용이 기탁자원에 따라 80, 90만원으로(30년 간 특허기탁) 국내기탁이든 국제기탁이든지 비용이 동일합니다.
  • Q2특허기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알려주세요.
    • A 특허기탁은 특허출원하기 전에 생물자원을 정해진 기탁기관에 기탁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기탁(미생물기탁신청서)을 하실 지 국제기탁(원기탁신청서 국문1부, 영문1부)을 하실 지 정하신 후 알맞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절차와 양식, 이용료, 관련규정 등의 안내는 홈페이지의 특허기탁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자원을 KCTC로 보내주시면 생존시험을 거쳐 기탁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단, 특허생물자원의 재기탁의무는 기탁자에게 있으니 해당생물자원을 폐기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 Q3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계산서는 사무원선생님(063-570-5603, sales@kribb.re.kr)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산서 요청 시 사무원선생님과 상담 후, 해당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063-570-5609)로 보내주시면, 사무원선생님께서 확인 후 메일로 계산서를 보내드립니다.
  • Q4기탁비용이 선입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계산서가 있어야만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 A 사무원선생님(063-570-5603, sales@kribb.re.kr)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계산서 요청하실 때 사무원선생님께 입금 전에 계산서를 요청한다고 말씀해주세요.
      계산서 요청 시 사무원선생님과 상담 후, 해당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063-570-5609)로 보내주시면, 사무원선생님께서 확인 후 메일로 계산서를 보내드립니다.
  • Q5입금 시 반드시 무통장입금으로 해야되나요?
    • A아닙니다. KCTC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특허기탁->'04.서비스이용료'에 전자결제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카드결제가 가능한 결제내용이 뜨게 됩니다.
      특허기탁/분양/생존증명서청구/균주명칭변경증명서/특허증명서발행료(기타)가 결제가능합니다.
  • Q6특허기탁신청서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 A 홈페이지에 기탁신청서작성 샘플을 참조하시면 되고, 본 기탁신청서는 미생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이므로 각 자원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종자같은 경우 배양조건은 MSDS배지 28도 3일만에 치상 등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고 보존조건은 계대배양이라든지 동결건조등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Q7특허기탁균주가 KCTC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기탁이 되지 않은 것인가요?
    • A 아닙니다. 특허기탁균주는 현재 Kipris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기탁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kipris에서 검색되는 특허기탁균주는 특허출원 후 공개된 균주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탁여부는 KCTC에서 확인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탁기관비밀유지준수의무로 인해 KCTC는 기탁자 외에는 균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 Q8기탁자가 아닌데 특허분양을 받고 싶습니다. 비용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A 분양자가 기탁자일 경우: 분양신청서(국내기탁)나 분양청구서(원기탁자/국제기탁)를 다운받으신 후, 기탁신청서에 날인한 도장이나 사인을 찍어 입금증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분양자가 제3자일 경우: 기탁자승낙을 받으시거나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A. 기탁자승낙
      분양신청서(국내기탁)나 분양청구서(제3자용/국제기탁)를 다운받으신 후, 기탁자승락란에 기탁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신 후, 입금증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B. 특허청장의 승인
      분양신청서(국내기탁)나 분양청구서(제3자용/국제기탁)를 다운받으신 후, 특허청에서 미생물분양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입금증사본, 특허미생물 제3자용 분양서약서(분양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함께 우편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1. 특허출원하여 공개된 균, 2. 오직 연구용목적으로 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분양신청자에게 특허균주는 활성상태(plate나 culture flask)로 1개가 분양이 되며, 이 후 기탁자에게 서면으로 분양자의 정보와 함께 분양사실을 통보합니다.
  • Q9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A네 가능합니다. 기탁자변경을 하시려면 해당서류를 다운 받으시고 원 기탁자의 승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 기탁자의 승낙 후 수수료 1만원을 무통장입금하시거나 카드결제(특허증명서발행료)하신 후, 해당서류와 입금증사본을 특허담당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탁자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KCTC 특허담당자(063-570-5604, patent@kribb.re.kr)에게 연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Q10입금증사본이 뭔가요?
    • A 입금증사본이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입금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ATM기의 명세표부터 기관의 거래내역서까지 KCTC에 비용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 Q11반드시 입금증사본을 내야하나요?
    • A현재 KCTC에는 특허기탁/분양 외에도 일반기탁, 안전기탁, 생물자원 연구성과, 동결건조서비스 등의 많은 일들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입금확인 후 KCTC로 넘어오기 때문에 입금확인이 최소 1일에서 3일까지 걸리고, 수많은 입금 건수 중 어떤게 특허기탁인지 찾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비용관련은 사무원선생님께서 관리하시므로 특허담당자가 입금사실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특허기탁은 특성상 접수가 완료된 후 절차가 진행되므로 입금확인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빠른 확인을 위해 특허기탁입금증을 특허기탁담당자가 따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입금증사본을 보내주실 수 없는 경우는 특허담당자에게 해당금액의 입금날짜, 시간, 입금자명을 메일(patent@kribb.re.kr)로 알려주시면 사무원선생님께 확인하여 특허기탁/분양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Q12분양을 받았더니 자원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 A 해당된 문제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A. 기탁 시 자원의 문제
      - 대부분의 경우가 A경우입니다. KCTC에서는 생존테스트 후 바로 보존 하거나 기탁자가 보내주신 그대로 자원을 보관합니다.
      홈페이지의 관련규정에도 나와있듯이 재기탁의 권리와 의무는 기탁자에게 있으므로 이런 경우 KCTC에서는 기탁자에게 재기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B. 그 외의 경우
      - KCTC에서 자원을 보관 중 오염이 되었거나 균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해당 경우에도 특허자원은 KCTC에서 마음대로 불리거나 폐기할 수 없으므로 기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재기탁을 요청하게 됩니다.
      분양자가 실험 중 균주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KCTC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부분 특허분양자원을 생존테스트 후 여분의 plate를 가지고 있습니다.
  • Q13기탁증을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 A미생물인 경우 1~2주일, 다른 자원의 경우 2~3주가 걸리고 만약 해당자원에 문제가 있다면 더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탁증을 받는 시간은 생존테스트로 인해 좌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탁증은 담당자(patent@kribb.re.kr)가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Q14기탁하려는 균이 혼합균주입니다. 어떻게 기탁하면 되나요?
    • A혼합균주역시 기탁신청서샘플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혼합균주는 혼합된 상태로 밀봉된 용기에 1ml이상 10바이알이상 보내주시면 됩니다.
      혼합된 균주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존테스트는 혼합된 균주를 일일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살아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기탁시 혼합된 균주목록과 함유량(%)을 같이 보내주십시오.
  • Q15특허출원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 A KCTC는 특허출원 전 균주를 기탁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다른 법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서비스 해 드리지 않습니다.
      특허출원에 관한 부분은 변리사분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 Q16특허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특허분양절차를 따라야되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특허기간이 만료되어도 특허기탁균주는 30년간, 만료 전 분양일로부터 5년 간 특허기탁균주로 보관되므로, 특허기간만료균주 역시 특허청장의 승인이나 기탁자의 승락으로 분양이 됩니다.
  • Q17제가 출원인(또는 발명자)입니다. 근데 왜 기탁자의 승락을 받으라고 하나요?
    • A 기탁기관에서 말하는 기탁자는 출원인이나 발명인이 아니라 기탁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을 기탁자라고 지칭합니다.
      기탁기관은 출원인이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기탁자에게만 해당 균주분양권리를 인정해드립니다.
  • Q18제가 출원인인데 기탁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기탁자를 출원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 A가능합니다. 기탁자변경방법(9번)을 참고하세요.
  • Q19특허기탁하려는 균이 병원균입니다. 기탁이 가능한가요?
    • AKCTC는 Biosafety Level 2이하의 균을 기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균이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산업자원통상부 등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되는 균인지 아닌지 판별하시고 만약 관련 기관의 관리를 받는 균이라면 해당 조치를 취하신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탁해주시면 됩니다.
      기탁 전에 반드시 특허담당자(063-570-5604, patent@kribb.re.kr)와 상담해 주십시오.
      만약 관련 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는 균이라면 기탁이 가능합니다.
  • Q20특허기탁증과 생존증명서의 차이점이 뭔가요?
    • A쉽게 설명하자면 특허기탁증은 처음 균주를 특허기탁 시 특허기탁완료됨을 나타내고 특허 출원시 첨부해야하는 서류이고 생존증명서는 특허기탁증을 수령한 후에 이 균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증명해주는 증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특허기탁증이 발행되는 것 자체가 이 균이 살아있고 기탁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기탁증을 받은 후, 또 다시 바로 생존증명서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Q21특허기탁증을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전화상으로는 신청자가 기탁자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인확인을 위해서 기탁자의 주민등록증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중 1개와 재발행수수료1만원의 입금증사본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를 특허기탁담당자에게 우편이나 방문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접수 후 신청인이 기탁자임이 확인이 되면 기탁증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기탁증 재발급 시 왜 기탁증을 재발급하셔야 되는지 사유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허기탁정보보호를 위해 기탁증재발급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급됩니다.
  • Q22대리인이 뭔가요? 꼭 써야되나요?
    • A신청서의 대리인은 변리사를 지칭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없다면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