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bg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는 일반자원 기탁과 특허자원 기탁, 안전기탁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특허기탁안내

특허기탁안내Title_Arrow
Title_Arrow특허기탁시 필요서류
  • 신청서 : 국내 or 국제용 선택
  • LMO 설명서 : LMO균주일 경우에만 해당
  • 입금 영수증 : 양식 없음
Title_Arrow특허자원 기탁안내

생물자원센터(KCTC)는 1981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국내외로부터 특허미생물을 수탁 받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 6월 세계지적소유기구(WIPO)로부터 부다페스트조약에 의거한 특허미생물 국제 공인 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본 조약의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규칙에 의거한 국제특허균주의 수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생물과 관련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법에 따라 공인된 미생물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여 기탁기관이 발행하는 수탁증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생물 기탁기관은 미생물 기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탁된 미생물의 생존을 확인하며 필요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특허자원의 특성상 기탁기관은 특허기탁자원에 대해 원기탁자원과의 동일성 확인과정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특허기탁자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기탁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기탁하신 자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를 희망하시는 기탁자에 한해서 KCTC에서는 동일성 확인 절차를 지원해 드립니다. 단, 건조앰퓰로 보존되는 미생물자원으로 제한합니다.
 KCTC는 원기탁 신청 접수 후 생존시험이 확인 된 자원의 건조앰퓰 1개를 동일성 확인을 희망하시는 기탁자에게 발송해 드리고, 원기탁자는 보내드린 앰퓰을 재생하여 동일성을 확인하신 후 30일 이내에 확인서(스켄본 혹은 원본)를 보내 주시면 확인서 수령 후 기탁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기탁증 발급 절차대비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동일성 확인을 희망하시는 기탁자께서는 원기탁접수 시 기탁신청서에 표시해 주시고 추가사항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링크
특허 기탁이 가능한 미생물

특허법상 미생물은 유전자, 벡터, 재조합벡터, RNA, 형질전환제, 융합세포, 바이러스, 세균, 효모, 곰팡이, 버섯, 방선균, 미세조류, 원생동물, 동.식물의 세포, 조직배양물 등 특허절차상 기탁 가능한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을 모두 포함합니다.(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1998.3.) 현재 생물자원센터(KCTC)에 기탁 가능한 미생물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병원성세균 (bacteria : non-pathogenic) 점균류 (molds) 비병원성 진균류(fungi : non-pathogenic) 비병원성 효모(yeasts : non-pathogenic) 동물바이러스 (animal viruses) 식물바이러스 (plant viruses) 박테리오파지 (bacteriophages) 동물세포주 (animal cell cultures) 식물세포주 (plant cell cultures) 사람세포주 (human cell cultures) 융합세포 (hybridomas) 진핵생물 DNA (eukaryotic DNA) RNA 숙주내 플라스미드 (plasmids in hosts) 수정란 (embryos) 미세조류 (algae) 종자 (s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