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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는 일반자원 기탁과 특허자원 기탁, 안전기탁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특허기탁안내

관련규정Title_Arrow
Title_Arrow관련규정
Title_Arrow미생물 기탁 등에 관한 규정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이하 KCTC)가 행하는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의거한 미생물 기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에 따른 미생물 (이하 "미생물"이라 함) 보관의 수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탁 신청)

제 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생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함) 또는 대리인은 그 미생물 및 양식 1의 기탁 신청서를 생물자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미생물의 형태)

① 기탁자는 KCTC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양의 미생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균, 방선균, 곰팡이, 효모, 플라스미드를 함유한 균주 : 10개 바이알 혹은 2개의 활성배양 plate
2. 재조합 DNA,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아지, 미세조류 및 원생동물, 식물세포주, 동물세포주,하이브리도마, 동물수정란, 진핵생물 DNA, RNA : 20 바이알

제4조 (수탁의 거부)

① 생물자원센터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미생물이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종류의 미생물이 아닌 경우.
2. 미생물의 성질이 예외적이어서 KCTC가 특허법에 의거하여 수행 하여야 하는 업무를 기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미생물이 명확하게 사멸되어 있는 상태 또는 과학적 이유로 인하여 수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탁되었을 경우.

② 생물자원센터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서면으로 양식 2의 수탁 거부 통지서를 통지한다.

제5조 (미생물에 대한 수탁)

① 생물자원센터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탁 신청된 미생물에 대해서는 수탁 하여야 한다.
1. 제 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2. 이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3.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생물자원센터장은 기탁 신청이 제 1항 제 1호에서 제 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탁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요건을 충족 시키도록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③ 생물자원센터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속의 보정을 요구받은 자가 보정했을 때는 그 기탁 신청에 해당하는 미생물을 수탁하여야 한다.

제6조 (취하 결정)

① 생물자원센터장은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속의 보정을 요구받은 자가 지정 기간 내에 그 보정을 아니하였을 경우 그 기탁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생물자원센터장은 제 1항에 의해 기탁 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지를 기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증의 교부)

생물자원센터장은 기탁 신청에 의한 미생물을 수탁하였을 경우 기탁자에게 특허법에 의한 양식 3의 수탁증을 교부한다.

제8조 (재기탁)

① 생물자원센터장은 기탁된 미생물에 이상이 발생되었거나 사멸되었을 때 및 특허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해당 미생물 기탁 신청서 등에 그 사유를 기록함과 동시에 양식 4의 미생물 재기탁 요청서에 따라 기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은 기탁자는 양식 5의 미생물 재기탁 신청서에 따라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정 기간내에 해당 미생물을 재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분양)

① 생물자원센터장은 특허법시행령 제 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기탁된 미생물 시료를 분양할 수 있다.
1. 특허청장
2. 기탁자 또는 기탁자의 승락을 얻은 자
3. 기탁된 미생물 시료의 분양에 대하여 법령상의 자격을 가진자

② 제 1항의 청구는 양식 6의 분양 신청서에 의한다.

제10조 (분양의 거부)

생물자원센터장은 제 9조 제 1항의 청구에 관련되는 미생물이 건강 혹은 환경에 위험하거나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와 청구인이 그 미생물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생물 시료의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분양의 통지)

생물자원센터장은 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기탁된 미생물 시료를 분양한 경우에 기탁자에게 양식 7의 분양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한다.

제12조 (미생물의 생존 확인)

① 기탁자는 미생물의 생존 확인을 위해 생물자원센터장에게 양식 8의 생존시험 청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② 생물자원센터장은 미생물의 생존 등의 확인을 위하여 기탁자에게 복원제 및 배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물자원센터장은 미생물의 생존을 확인 후 양식 9의 생존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 표시)

① 기탁자는 기탁 신청서에 그 기탁에 관한 미생물의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후일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 기탁자는 이미 행한 미생물의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관한 기재를 수정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표시 및 수정은 양식 10의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 표시 등의 기록서에 의한다.

④ 제 1항의 표시 및 제 2항의 수정을 한 기탁자는 그 표시 및 수정에 대하여 증명서를 양식 10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

⑤ 제 4항의 청구에 의해 생물자원센터장은 양식 11의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 2조 또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탁 혹은 재기탁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2. 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분양을 청구하는 자
3. 제 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생존증명서를 청구하는 자
4. 제 1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적 위치 변경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산업재산권청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수수료는 일시불이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 (미생물의 폐기)

①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을 거부당한 미생물, 제 6조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취하된 미생물은 KCTC에서 임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② 다만 보존기한이 만료되는 미생물은 만료 이전에 기탁자에 통보하여 폐기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기타)

① 기탁자의 명의는 해당인의 명의 변경계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명의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 또는 대리인은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재사항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 보관의 수탁 및 분양에 관한 규정 및 동 실시요령에 따라 시행된 보관 수탁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유효한 행위로 본다.

③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 보관의 수탁 및 분양에 관한 규정 및 동 실시요령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