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C에서는 일반자원 기탁과 특허자원 기탁, 안전기탁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관련규정
미생물 기탁 등에 관한 규정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이하 KCTC)가 행하는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의거한 미생물 기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규정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에 따른 미생물 (이하 "미생물"이라 함) 보관의 수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생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함) 또는 대리인은 그 미생물 및 양식 1의 기탁 신청서를 생물자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탁자는 KCTC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양의 미생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균, 방선균, 곰팡이, 효모, 플라스미드를 함유한 균주 : 10개 바이알 혹은 2개의 활성배양 plate
2. 재조합 DNA,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아지, 미세조류 및 원생동물, 식물세포주, 동물세포주,하이브리도마, 동물수정란, 진핵생물 DNA, RNA : 20 바이알
① 생물자원센터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미생물이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종류의 미생물이 아닌 경우.
2. 미생물의 성질이 예외적이어서 KCTC가 특허법에 의거하여 수행 하여야 하는 업무를 기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미생물이 명확하게 사멸되어 있는 상태 또는 과학적 이유로 인하여 수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탁되었을 경우.
② 생물자원센터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서면으로 양식 2의 수탁 거부 통지서를 통지한다.
① 생물자원센터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탁 신청된 미생물에 대해서는 수탁 하여야 한다.
1. 제 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2. 이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3.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생물자원센터장은 기탁 신청이 제 1항 제 1호에서 제 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탁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요건을 충족 시키도록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③ 생물자원센터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속의 보정을 요구받은 자가 보정했을 때는 그 기탁 신청에 해당하는 미생물을 수탁하여야 한다.
① 생물자원센터장은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속의 보정을 요구받은 자가 지정 기간 내에 그 보정을 아니하였을 경우 그 기탁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생물자원센터장은 제 1항에 의해 기탁 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지를 기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물자원센터장은 기탁 신청에 의한 미생물을 수탁하였을 경우 기탁자에게 특허법에 의한 양식 3의 수탁증을 교부한다.
① 생물자원센터장은 기탁된 미생물에 이상이 발생되었거나 사멸되었을 때 및 특허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해당 미생물 기탁 신청서 등에 그 사유를 기록함과 동시에 양식 4의 미생물 재기탁 요청서에 따라 기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은 기탁자는 양식 5의 미생물 재기탁 신청서에 따라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정 기간내에 해당 미생물을 재기탁하여야 한다.
① 생물자원센터장은 특허법시행령 제 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기탁된 미생물 시료를 분양할 수 있다.
1. 특허청장
2. 기탁자 또는 기탁자의 승락을 얻은 자
3. 기탁된 미생물 시료의 분양에 대하여 법령상의 자격을 가진자
② 제 1항의 청구는 양식 6의 분양 신청서에 의한다.
생물자원센터장은 제 9조 제 1항의 청구에 관련되는 미생물이 건강 혹은 환경에 위험하거나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와 청구인이 그 미생물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생물 시료의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
생물자원센터장은 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기탁된 미생물 시료를 분양한 경우에 기탁자에게 양식 7의 분양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한다.
① 기탁자는 미생물의 생존 확인을 위해 생물자원센터장에게 양식 8의 생존시험 청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② 생물자원센터장은 미생물의 생존 등의 확인을 위하여 기탁자에게 복원제 및 배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물자원센터장은 미생물의 생존을 확인 후 양식 9의 생존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① 기탁자는 기탁 신청서에 그 기탁에 관한 미생물의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후일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 기탁자는 이미 행한 미생물의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관한 기재를 수정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표시 및 수정은 양식 10의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 표시 등의 기록서에 의한다.
④ 제 1항의 표시 및 제 2항의 수정을 한 기탁자는 그 표시 및 수정에 대하여 증명서를 양식 10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
⑤ 제 4항의 청구에 의해 생물자원센터장은 양식 11의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 2조 또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탁 혹은 재기탁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2. 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분양을 청구하는 자
3. 제 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생존증명서를 청구하는 자
4. 제 1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적 위치 변경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산업재산권청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수수료는 일시불이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①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을 거부당한 미생물, 제 6조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취하된 미생물은 KCTC에서 임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② 다만 보존기한이 만료되는 미생물은 만료 이전에 기탁자에 통보하여 폐기여부를 결정한다.
① 기탁자의 명의는 해당인의 명의 변경계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명의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 또는 대리인은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재사항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 보관의 수탁 및 분양에 관한 규정 및 동 실시요령에 따라 시행된 보관 수탁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유효한 행위로 본다.
③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 보관의 수탁 및 분양에 관한 규정 및 동 실시요령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