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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병든 아내 해외 자살 지원 허용
첨부파일 조회수:1718 2004-12-01
2004-12-01/중앙일보 네달란드 대학병원, 신생아 안락사 절차 제시 영국 법원은 지난달 30일 말기환자인 아내를 자살 지원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스위스로 데려가려는 남편의 '자살 지원 여행'을 제지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런던 고등법원의 마크 헤들리 판사는 이날 "법원은 부인 Z씨의 권리를 간접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남편 Z씨의 역할은 이제 범죄수사당국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자살은 허용되지만 자살 지원자는 처벌하는 영국에서 이미 죽어가고 있거나 불치병을 앓는 가족 또는 연인의 안락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소뇌기능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Z씨의 아내는 자살을 원하지만 스스로 자살할 장소로 여행할 수 없어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이에 Z씨는 자살지원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스위스로 아내와 함께 여행할 준비를 해왔다고 가족들은 밝혔다. 경찰은 자살을 지원할 경우 최고 징역 14년에 처해질 수 있다는 1961년도 '자살법'을 들어 Z씨를 처벌할 수도 있으나 아직 그를 체포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법원결정에 대해 안락사를 옹호하고 있는 '자발적 안락사 협회(VES)'측은 "법원결정은 자살법이 철폐될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며 반겼다. VES측은 최소한 22명의 영국인이 해외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자살을 지원했다면서 경찰이 Z씨를 체포하는 것에 반대했다. 프랑스 하원도 지난달 30일 소생가망이 없는 말기환자가 생명연장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3년전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허용한 네덜란드의 한 병원은 최근 소생가망이 없는 신생아를 안락사시키는 자체 절차를 제시했다. '그로니겐' 대학병원이 지난달 내놓은 절차에 따르면 신생아 담당 의료진과 제3의 의사들이 신생아의 고통을 덜 수 없고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고 합의하고, 동시에 신생아 부모도 안락사를 최선이라고 판단할 때 문제의 신생아를 안락사시킬 수 있다. 안락사 대상에는 극도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났거나 정상적으로 출산됐더라도 타인이 도움이 있어야만 연명이 가능한 질병에 걸려있는 신생아도 포함돼 있다. (런던ㆍ암스테르담 APㆍ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