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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넘는 연구개발사업 사전기획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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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1204 | 2005-06-01 | |
과기부, 연구 장려금 인상·연구원 인센티브 확대 6월부터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적 연구개발 사업의 사전 기획이 의무화되고, 범부처 평가위원 DB를 구축해 목표관리 위주의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연구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신바람나는 연구환경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31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선, 다음달 1일부터 19개 정부 부처 및 청에서 수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경우 예산 요구 전에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 등 치밀한 사전 기획과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유사ㆍ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제도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제 선정 당시의 목표를 중심으로 단계 평가 및 결과 평가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우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실용화 지원을 해 나가는 한편 범 부처 차원의 평가위원 DB를 구축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평가를 위한 평가'를 지양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실시하던 연차평가는 폐지했다. 또 연구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술료 수입 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3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7%에서 15% 이내로 대폭 인상했다.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단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부담비율(대기업 50%, 중소기업 25%)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으며, 응용ㆍ개발 단계의 연구개발인 경우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을 30%에서 15% 이상으로 낮췄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규정 개선은 지난해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연구원이 중심이 되는 고객 우선 과학기술 정책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 관련 관련 부처ㆍ청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결과 올해보다 8.7% 증가한 8조48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출범과 함께 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 조정에 직접 반영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내용의 새로운 연구개발 예산 조정ㆍ배분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취재> 국정브리핑 박철응 기자 취재 : (권민재) | 등록일 : 2005.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