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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의 나고야의정서 연착륙 위한 대책 마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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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566 | 2018-08-10 | |||
출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硏)은 본격적인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8월 18일)을 앞두고 『과학기술정통부 나고야의정서 설명회』를 8월 7일(화) 14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다양한 기관의 산ㆍ학ㆍ연 연구자 약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과기정통부 ABS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는 생명硏 ABS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www.abs.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부는 행사 참석자들의 실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간으로, 1부의 발표자와 전문가들이 답변자로 참여하는 공개적인 질의ㆍ응답 시간과 비공개가 요구된 민감한 질문에 대하여 1대 1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 서경춘 과장은`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하여 국내 산ㆍ학ㆍ연 연구자들이 알아야 하는 법적 신고절차나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소중한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硏 김승준 부원장은`나고야의정서가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연구자들의 나고야의정서를 대비하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유전자원법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은`국가책임기관`에 접근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내국인은`국가점검기관`에 절차준수 신고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책임기관은 과기정통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총 5개 부처이며, 국가점검기관은 위 5개 부처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총 6개 부처가 지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 일부를 생명硏에 위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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