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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전자원 이익공유 1% 이하 가능성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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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514 | 2019-09-23 | |
원문보기:약업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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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유전자원 이용시 이익공유 비율을 1% 이하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한 제24차 한국 ABS 포럼이`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체결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동아에스티 홍성민 차장은“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국가연락기관인 생태환경부에 문의하고 있다”며“9월초 유선으로 확인한 바로는 현재 관련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수정단계에 있으며 완료 후 법안 상정 예정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홍 차장은“최근 중국은 유전자원 제공국만이 아닌 사용국으로서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애초 중국은 이익공유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1% 이하로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중국은 10월 전당대회 때까지 준비가 돼야 입법 추진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특히 최근 중국 중앙에서 관장하던 업무들이 각 성 단위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라 주관부서의 혼동으로 업무 진행이 더욱 지연될 수 있어 올해 법안 상정이 어렵다는데 더 무게가 실린다”고 언급했다.
“유전자원 출처 공개 의무, 특허출원 주요 이슈”
패널로 나선 이공특허법률사무소 권영준 대표변리사는“한국에서는 특허권이 존재하는 생물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나고야 의정서에 의한 규율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국가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며“특허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가별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준 변리사는“향후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의무가 특허 출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PCT 출원 시에도 각 국에서 통일된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 변리사는“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한 후 이를 기초로 공개 의무가 있는 중국에서 다시 출원을 하는 경우 한국의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중국 출원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별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합제, 각 제공자별 이익공유 세밀한 주의 필요
특허법인 하나 정지혜 파트너변리사는“국내 기업의 경우 대체로 자원 이용에 있어 해외의존도가 높아 유전자원 등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의 구체적인 방식 및 범위에 관한 고민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지식재산권의 취득 내지 실시와 관련해 해당 기술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후속 개량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변리사는“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적응증의 범위, 오프라벨 사용여부, 용량, 제형 등의 개량이 있을 경우까지 고려한`공유의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혜 변리사는“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제 개발에 있어서도 각 성분의 제공자가 다른 경우의 이익 공유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마찬가지로 다수의 성분을 동시에 포함하는 화장품이나 식품의 경우에도 하나의 제품에 포함된 각기 다른 성분의 제공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익 공유의 범위 및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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