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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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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u1338 | 조회수:249 | 2019-04-10 |
질문구분 | 질문 구분 | ********** | |
안녕하세요 '신청 균주는 BioSafety Level&ුBSL&෕ 2 균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ᆿ 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 3]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제6조 제2항 관련&෕’ 에 준하는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연구실에서만 사용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쓰여있는 말은 LMO 실험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구시설을 2레벨 연구시설로 조성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