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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문의 게시판 입니다.

QnA

MTA 관련
작성자 asens 조회수:161 2021-03-08
질문구분 일반자원 분양, 계산서발행 E-Mail **********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분양받고싶은 균주가 있는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저는 신약개발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 소속 연구자입니다.
KCTC에서 분양 받은 균주로 항생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을 수행 예정입니다.

MTA에 보면,

1. The RECIPIENT shall use the MATERIAL only for non-commercialization purposes.
(피분양자는 자원을 오로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항생제 개발을 하는데 있어 저촉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회사라는 영리목적의 기관이라,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