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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한 '과학立法'
첨부파일 조회수:1326 2004-03-11
2004-03-10/중앙일보 공로 과학인에 평생 연금 대통령이 자문회의長 맡아 올해는 효과적인 과학기술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전환기로 평가될 만하다. 이공계를 지원하는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특별법(이하 이공계특별법)'이 지난 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기 때문이다. 또한 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 업무 조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법도 개정, 통과시켰다. 그동안 대통령의 의장 겸임 여부로 야당이 반대해오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주인공. 두 법이 과학기술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살펴본다. ◆이공계특별법=가장 눈에 띄는 조항이 '평생 연금제'다.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큰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국가가 올림픽 메달리스트처럼 평생 연금을 준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다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올릴 획기적 조항으로 손꼽히고 있다. 과기부는 재직기간 중에는 연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을 줄 계획. 퇴직 이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생활보조금'이 지급된다. 체육분야를 벤치마킹해 얼마를 줄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낸 소수의 사람을 매년 선정해 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급한다. 독자적으로 연구개발(R&D)을 수행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을 위해 R&D를 아웃소싱해주는 '연구개발서비스업'도 육성된다. R&D 대행업체가 60여곳, R&D 컨설팅업체가 40여곳, 시험.분석 대행업체가 1백70여곳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업체에서 일할 우수 이공계 인력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연구관리사▶연구기획사▶연구컨설팅사 등 각 부문으로 나눠 과기부가 직접 국가 자격증 제도를 관리하게 된다. 이공계 인력들에게 이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재교육한다는 취지다. 이공계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벤처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마련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법령에 명문화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울 것도 의무화했다. ◆자문회의법=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자문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개정됐다. 그동안 자문을 듣는 기구의 장을 직접 대통령이 맡는 것이 모순이란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정부안이 통과된 것은 "힘을 싣기 위해서"란 정부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10명인 민간위원도 20명으로 늘려 좀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연구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장기적인 국가 연구개발 비전을 세우는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과기부 개편안이 마무리되고 과기부 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면, 국가 과학기술 체제는 과기부.국과위.자문회의라는 삼각 축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제 시행되나=한달 이내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부는 8월, 늦어도 9월까진 시행령을 정하고 예산을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