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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 연구 첫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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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1317 | 2005-08-02 | |
2005년 8월 1일(월) [사이언스타임즈] 냉동배아를 이용해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연구에 대해 정부의 첫 승인이 떨어졌다고 31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지금까지 황우석 교수팀을 비롯한 국내 38개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했지만 개별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법적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 승인 1호인 ‘마리아연구소(소장 박세필 박사)’는 냉동 배아를 이용해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들고 특정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냉동배아란 불임부부의 인공수정 목적으로 냉동시켜놓은 배아를 녹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간 복제가 불가능하다. 연구팀은 이렇게 만든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씨병, 척수질환, 치매 동물모델 등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 가능성을 실험한다는 계획이다. 올 1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냉동배아의 연구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과학자들이 잔여 배아나 체세포 복제방식을 이용한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계(4명)와 윤리계(4명), 정부 관계자(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