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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생물유전자원이 적용 대상?
첨부파일 조회수:428 2019-05-21

원문보기 : 디지털타임스

나고야의정서 대응 어떻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나고야의정서는 동·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생물이 가진 유전정보)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2014년 10월 발효됐다. 현재 중국 , 인도, 남아공 등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도국을 비롯해 한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117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1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제정됐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나고야의정서는 동·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생물이 가진 유전정보)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2014년 10월 발효됐다. 

현재 중국 , 인도, 남아공 등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도국을 비롯해 한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117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1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제정됐다. 

2017년 8월 17일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98번째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됐다. 이에 따라, 그해 8월부터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외 당사국이 정한 법적 승인절차를 준수한 신고서를 국내 관련기관(점검기관)에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 오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각별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은 바이오 신약의 원료로 쓰이는 생물자원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다. 

해외 생물유전자원으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한 기업들은 자원 제공국에 이익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와 해당 국가의 나고야의정서 관련법률을 확인하는 등 대응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상무는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와 이익 공유를 규정하고 있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 특허 출원시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들이 생물유전자원의 무역거래와 경제,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생물유전자원이 접근 허가 대상인지, 이익 공유의 대상인지와 이익 공유 비율, 해외 특허출원 상황 등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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