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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C 소식

“배아복제 악용 규제방안 필요”
첨부파일 조회수:1443 2004-02-17
2004-02-16/한겨례 인권위, 특별연구팀 구성키로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배아복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린다. 인권위는 이달중 ‘인간배아 복제와 생명윤리 특별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간복제를 위한 배아복제 연구 금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질병치료를 위한 인간배아 복제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위해를 예방할 생명윤리·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박경서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인권위 내부 인사 1~2명과 과학기술계, 법조계, 비정부기구 전문가 3~5명 등 모두 8명으로 이뤄진 연구팀을 꾸리기로 했으며, 오는 23일 전원위원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구팀은 체세포 핵이식에 관한 국내외 법 조항과 판례, 배아복제 연구 실태 등을 검토해, 지난해 11월말 제정된 생명윤리법에 대한 보완의견과 배아복제 연구에 관한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 상임위원은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 등 연구성과가 난치병 치료 등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악용될 소지도 많아 생명윤리와 인간 존엄성 보호 차원에서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정서와 종교계, 과학기술계 등의 의견, 국내외 실태 등을 조사해 오는 10월말까지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에 관한 종합적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