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C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문의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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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dus9851 | 조회수:164 | 2022-10-05 |
질문구분 | 질문 구분 | ********** | |
안녕하세요.
생물자원센터입니다. 생물자원센터에서 분양되는 모든 자원은 실험, 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이 가능하며 개인으로는 분양이 불가합니다. 만약 BioSafety Level(BSL) 2 균주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43 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 3]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제6조 제2항 관련) ’ 에 준하는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연구실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KCTC 홈페이지에서 자원 신청 과정에서 [Biosafety Leve2 균주분양동의서] 에 동의를 해주시면 분양 가능합니다. 항상 저희 KCTC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반분양을 진행하여 미생물시험에 사용될 균을 직접 배양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격요건, 시설, 인원 등의 지침이 있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 원문 ---------------------------- |